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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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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이사에게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법인은 바이오 분야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사진은 모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인데 무보수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없지만,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해당 이사장 및 이사들이 직접 강의와 교재를 제작할것인데 이때 강사료와 원고료 등은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내부 규정으로 제정해서 강사료는 시간당 30만원, 원고료는 장당 5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보수 이사에게 협회의 비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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