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판매한 옷 환불해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6만원 티셔츠를 판매했습니다.
판매글에는 제가 구매한 티셔츠의 쇼핑몰 사진을 올리고, 새상품이며 희귀한 아이템이라고 기재하여 판매했습니다.
티셔츠는 앞면에 사각형 프린팅이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구매 이후 보관만 하던 새상품입니다.
구매자는 택배를 받아보고 티셔츠의 프린팅이 정 중앙에 있지 않고 조금 쏠려서 프린팅이 위치한다고 이 상품을 하자있고 비급 상품인데 제가 속여 판매한거처럼 말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 구매자는 구매 전에 저에게 실물 티셔츠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고, 택배를 받아보고 실물을 봤습니다 )
저는 비급 상품이라 생각한 적없고, 프린팅 위치가 쇼핑몰 사진과 상이하다고 하여 비급 상품이라면 저도 판매자이기전에 구매자였는데, 그럼 저도 쇼핑몰에 사기를 당한건가요 ?;;
구매자에게 제가 환불해줘야할 책임이 있나요?
저는 구매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한적도 없습니다.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 구해 물어봤더니 저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 혹시 몰라 여기에 한번 더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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