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금금이 -36,000 뱉어내야 한다네요
25년도 연말정산 환금금이 정해져 총무과 연락받았어요
환금금이 -36,000 뱉어내야 한다고 급여에서 따박따박 세금 공제하는데
왜 -금액이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결정세액 (제대로 된 1년간의 세액)
(-) 기납부세액 (매 달 급여에서 공제한 세액의 합)
= 차감납부세액
실제 결정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많다면 돌려 받는 것이고,
실제 결정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적다면 더 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실제 결정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적으셨나봅니다.
그 이유는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부양가족이 적을 수도 있고
카드사용내역이 적을 수도 있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역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회사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을 요청하시어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는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의 결과로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작년에 미리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3만6천 원 더 많았다는 것으로 당연히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낸 경우 환급, 적게 낸 경우 추징이 됩니다. 말그대로 연말에 공제 항목 등을 정리하여 정산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급여에서 매달 세금을 떼고 있어도 그 금액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따라 미리 징수하는 금액이라서, 연말에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부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나 기재해주신 문장만으로 해석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36,000원이라면 환급인 것이고 환급받을 세금이 -36,000원이라면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첫페이지의 차감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