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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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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채무를 갚을 경우 증여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족의 채무를 갚게 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엇는데요. 가족의 채무를 갚을 경우 증여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재산을 무상이전 하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 2천만원),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이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초과하면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신 상환한 채무금액이 증여가액이 되며, 관계에 따라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배우자 6억 등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후의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경우 해당 채무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무 면제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일반 증여와 다를바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