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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연차도 궁금합니다

23.08.01 입사

24.08.02 까지 일하고 퇴사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근무일수가 몇일이 넘어야 되나요?

23.08월 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 하고 연차가

한달 일해야 한개씩 생겼는데

24년도는 6개 밖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24.08.09까지 일하면 연차가 추가로 발생될수있는지 긍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23.08.01 입사, 24.08.02 까지 일하고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08.09까지 일하면 연차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1. 근무일수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므로, 2023.8.1.부터 1년이 되는 2024.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2일입니다(7+15).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3.08.01 입사

    24.08.02 까지 일하고 퇴사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근무일수가 몇일이 넘어야 되나요?

    • 네.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재직기간이 1년 2일입니다.(7.31까지가 1년임)

    • 그러므로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는 이렇게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그리고 1년 1일 되면 15개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해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