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갭투자 시 승계확인서 미작성, 세입자 해지요구 가능.,.

전세만기 7개월전 현재 전세끼고 매도하고 잔금치루고

세입자에게 한달전 매도계약 시 연락주면서 계약사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잔금까지 받은 지금 갑자기 세입자 승계확인서 미작성했고

자기는 승계거절하며 해지하겠다고 보증금내놓으라고 합니다.

매수인은 전세만기인 7개월 후 시점에 실입주할 사람으로

자금계획이 7개월 후 시점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세입자가 계갱권을 못쓰고 쫓겨나니까 화나서 이러는거 같긴 한데

저런 요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되는지요? 어차피 7개월 후 매수인이 보증금 돌려줄수 있을텐데

대응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매매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수 있지만 세입자로서는 그 승계를 거부할 수 있고 이때에는 기존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입자의 승계 거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조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