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끼고 갭투자 시 승계확인서 미작성, 세입자 해지요구 가능.,.
전세만기 7개월전 현재 전세끼고 매도하고 잔금치루고
세입자에게 한달전 매도계약 시 연락주면서 계약사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잔금까지 받은 지금 갑자기 세입자 승계확인서 미작성했고
자기는 승계거절하며 해지하겠다고 보증금내놓으라고 합니다.
매수인은 전세만기인 7개월 후 시점에 실입주할 사람으로
자금계획이 7개월 후 시점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세입자가 계갱권을 못쓰고 쫓겨나니까 화나서 이러는거 같긴 한데
저런 요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되는지요? 어차피 7개월 후 매수인이 보증금 돌려줄수 있을텐데
대응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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