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시 이전 임차인의 전세권말소에 대해
현상황 : 계약 전(가계약x)
- 등기상 전세권 제외 근저당 없음
- 등기상 현세입자가 2024년 7월26일 계약 후 8월 30일 전세권설정완료 ( 계약기간 약 1년 1개월 남음)
-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시 전세권설정 말소하겠다는 내용 구두상으로 접수
질문
1.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권을 말소한다는 내용 추가 시 정확하게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잔금 치르는 날 무조건 집주인, 전임차인, 본인, 그리고 법무사가 무조건 입회 후 전세권말소를 동행하여 확인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전세권설정으로 인해 HUG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데 전세금은 kb부동산시세의 90%이내로 들어와있음.
보증보험 설정시에도 동일한 시세에 전세금이라면 무조건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금전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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