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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친절한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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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이전 임차인의 전세권말소에 대해

현상황 : 계약 전(가계약x)

- 등기상 전세권 제외 근저당 없음

- 등기상 현세입자가 2024년 7월26일 계약 후 8월 30일 전세권설정완료 ( 계약기간 약 1년 1개월 남음)

-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시 전세권설정 말소하겠다는 내용 구두상으로 접수

질문

1.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권을 말소한다는 내용 추가 시 정확하게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잔금 치르는 날 무조건 집주인, 전임차인, 본인, 그리고 법무사가 무조건 입회 후 전세권말소를 동행하여 확인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전세권설정으로 인해 HUG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데 전세금은 kb부동산시세의 90%이내로 들어와있음.

보증보험 설정시에도 동일한 시세에 전세금이라면 무조건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금전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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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으로 이 부동산 계약은 잔금일 전까지 기설정된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되며,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을 말합니다.)는 계약금, 중도금 등 기 수령한 모든 금전을 계약자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특약 문구를 참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의 말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등기소 가서 확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