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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셰퍼드114
매너있는셰퍼드11423.04.06

소화전 앞 불법주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 앞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데 이럴 경우 장애인구역 불법 주차신고 처럼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다 어떻게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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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소화전앞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불법주차사진 두장을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집게벌레151입니다.

    불났을때 어쩌랴고..진짜 생각이 없네요;; 괄할 구청에 민원 넣으시면 될 거에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시면 현장 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 지어새 108입니다.


    소화전근처 5m이내엔 절대 주정차금지 입니다

    관할구청이나 시청주차과에 신고하시거나 국민신문구 애플리케이션 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