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예전 남친이 2년에 걸쳐서 250 많으면 350 정도를 보내왔어요. 같이 지났던 아파트 월세 를 남친이 내주기로 했어서 ... 부담이 클거 같아서 제가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 카드로 먼저 긁고 남친이 돈을 보내오는 식이었는데요 .
지금은 헤어진 상태인데요 ... 남친은 일본 사람이어서 일본 은행에서 원 으로 환전해서 보내줬었는데 ... 이럴경우 증여세 대상인지도 궁금하구요 ..ㅠㅠ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남자친구로부터 1억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10%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