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2. 08. 14. 15:41

예전 남친이 2년에 걸쳐서 250 많으면 350 정도를 보내왔어요. 같이 지났던 아파트 월세 를 남친이 내주기로 했어서 ... 부담이 클거 같아서 제가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 카드로 먼저 긁고 남친이 돈을 보내오는 식이었는데요 .

지금은 헤어진 상태인데요 ... 남친은 일본 사람이어서 일본 은행에서 원 으로 환전해서 보내줬었는데 ... 이럴경우 증여세 대상인지도 궁금하구요 ..ㅠㅠ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남자친구로부터 1억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10%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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