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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달팽이209
70만원정도의 아이템을 복사했고 처음에는 봐준다고했다가 한1주일뒤에 게임을다시하고있는데 그템 남아서 사용했는데 그걸 남은걸 사용해서 고소한다고하는데 고소자체가 성립되나요? 안되나요? 되면 얼마나 처분받나요 고3입니다 복사했단걸인정하긴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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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의 서버가 사설 서버라고 하더라도 아이템 가치를 악용하거나 서버 운영에 차질을 준 경우, 업무방해나 부정프로그램 사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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