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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빈틈없는비글
억수로빈틈없는비글

이 늦은시간 답장해주시는분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해봅니다

제가 게임계정을샀는데 10만원에샀거든요 근데 막상로그인해보니 계정이 영구정지당해있더라고요 이걸 고소해소 무조건 돈으로 돌려받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정상적인 계정임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실제로는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거래하기로 하고 대금만을 편취하여 사기의 범죄를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합의를 통해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소액 인 점에서 고소 등의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