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을 판매했는데 계정이 정지를 먹어서 환불해줘야합니다 현질한 금액도 환불해줘야하나요?
게임계정을 저저번달에 만오천원을 주고 팔았습니다 근데 계정이 정지를먹어서 환불해줘야하는데 구매하신분이 계정값 만오천원+현질한금액24800원+정신적피해보상금,계정정지까지6만원 이렇게해서 10만원을 달라고하는데 10만원을 환불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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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