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절차에 의하여 해고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하여 총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1개월전 해고예고를 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근로계약 만료일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고, 이 기간의 경과로 종료하는 것이라면 필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는 물론이고 해고의 정당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절차가 있는지만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며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 시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도의상 계약종료 통보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