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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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도 사법 기관으로 보나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된다고 보는데 헌법 재판소도 법원과는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헌법 재판소도 사법 기관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둘다 우리 나라 최고의 사법 기관 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사, 민사에 관한 일반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다루지만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이나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정당 해산 등에 관해 주로 헌법에 관한 업무를 다룬다는 차이가 존재 할 뿐 입니다.

  • 헌법재판소는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되었단 말은

    거기가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란게 아니라

    일반법원, 그러니까 고소할때 찾아가는 그런 법원이랑

    행정체계나 권리 등이 분리되어있단 뜻이에요

    삼권분립은 각 권리가 서로 협력과 견제를 함으로써 건전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그 원리 자체는 정부말고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사법부가 임법부를 견재할 때쓰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부 기관 끼리의 분립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