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주 인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는 곳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여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큰 변동성을 보이며 안전자산인 금의 시세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전반적으로 저평가 되는 이러한 때에 유망주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현금 출자할 때 신주 인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는 곳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청약서에 ‘납입을 맡을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420조 2호, 302조 2항 9호). 주금납입금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상법425조, 306조).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을 맡을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