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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행위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래에 주식투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온 경제침체를 소비진작으로 극복하려는 각국의 통화정책에 의해 급증한 현금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주식투자사의 전문가가 투자자들을 상대로하는 라디어 대담 프로그램에서 특정기업의 M&A 가능성을 언급하여 주식의 급등을 초래했으나 그의 발언이 이후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발언자는 그의 발언에 대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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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다른 처벌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으로 취급되기도 어렵고, 고의로 허위정보를 퍼트렸다 하더라도 그 발언과 주가의 급등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애시당초 1인 전문가의 발언으로 관련 회사의 주가가 급등한다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므로 온전히 전문가의 발언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울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의 발언이었을지와 그 파장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ㆍ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조종행위란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주식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질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시세조종 방법에 따라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불법 안정조작/시장조성」, 「현선연계 시세조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 등의 시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조작하고 있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동일하나 허위사실의 표시 또는 오해 유발 표시의 유무가 현실거래와 구별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다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5억원)을 병과받게 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해당 전문가가 가능성을 언급한 경위, 근거에 따라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로 보일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