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액 한도를 초과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월세공제 자료를 제출하였었는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90% 감면 혜택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한도초과(?) 가 되어 월세 공제를 신청하던, 하지않던 환급받는 금액은 동일하다고던 안내받았습니다.

위 사항이 맞는걸까요? 아니면 경정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월세공제에 관한 추가 항목에 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