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물건을 자기것이라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처벌되나요?
아는 사람이 밭에 심어져있는 묘목을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캐다가 산에다 심었는데,(묘목값은 안주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나중에 알고보니 그 사람과 밭주인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럴때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묘목을 가져가라고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는 사람이 밭에 심어져있는 묘목을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캐다가 산에다 심었는데,(묘목값은 안주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나중에 알고보니 그 사람과 밭주인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럴때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묘목을 가져가라고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르고 옮겨 심은 것이라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묘목을 가져라고 한 사람은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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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목의 경우는 그 식재가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목에 대하여 재산권이 없는자의 처분에 의하여 이를 가져가서 식재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행위자가 그 식재한 수목의 이전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밝히면서 가져가라고 허락한 경우에는 절도 등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해당 처분자가 구체적으로 횡령이나 절도, 손괴 등의 죄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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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묘목을 가지고 가라는 사람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 즉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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