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물건을 자기것이라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처벌되나요?

2021. 03. 14. 16:00

아는 사람이 밭에 심어져있는 묘목을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캐다가 산에다 심었는데,(묘목값은 안주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나중에 알고보니 그 사람과 밭주인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럴때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묘목을 가져가라고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르고 옮겨 심은 것이라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묘목을 가져라고 한 사람은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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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목의 경우는 그 식재가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목에 대하여 재산권이 없는자의 처분에 의하여 이를 가져가서 식재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행위자가 그 식재한 수목의 이전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밝히면서 가져가라고 허락한 경우에는 절도 등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해당 처분자가 구체적으로 횡령이나 절도, 손괴 등의 죄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2021. 03. 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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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묘목을 가지고 가라는 사람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 즉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스빈다.

      2021. 03.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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