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땅에 농작물, 식물 등을 키운 것을 치웠더니 처벌 받는 경우?
뉴스 등에서 종종 보이는 얘기인데요.
시골에 땅을 두고 자주는 못 가서 관리를 못했더니
누군가가 땅에 농작물, 나무 등을 키우고 있었다더라고요.
화가난 땅 주인이 그것들을 치우고 났더니
신고를 당해버렸는데, 농작물 주인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요.
땅 주인 허가도 없이 농작물 나무 등을 키운 것은 죄가 아닌 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 자체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불법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그 작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있기에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절도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