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토지 매매 시 무단 경작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었더라도 수확기에 이른 독립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할 때 무단 경작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비워주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인수를 꺼리거나 최악의 경우 매매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큽니다.
2. 현재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관할 관청의 안내대로 농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행정적, 형사적 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명백히 물을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및 그동안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임료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액이 적어 실익이 고민되실 수 있으나, 민사 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단 경작자에게 즉각적인 경작 중단과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