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원훈련 명분으로 현역병의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문제없나요?

동원훈련 시 막사 내 예비군의 수용공간 부족을 사유로 현역인원을 강제로 휴가로 내보내며 연가를 차감하는 것이 군법과 예비군법상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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