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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시 막사 내 예비군의 수용공간 부족을 사유로 현역인원을 강제로 휴가로 내보내며 연가를 차감하는 것이 군법과 예비군법상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군인권센터에 상담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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