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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멧토끼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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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상사분이 휴무를 쓰래요

예비군 훈련 참여에 개인휴무를 사용하라고 강여하는게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제 휴무를 써서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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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개인휴무를 사용하여 예비군을 가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의거 예비군 동원훈련에 휴무로 처리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 중 근로시간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은 연차가 아니라 유급휴일로 별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은 그 시간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