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가는데 출근 하라고 하는건 합법인가요?
제가 5년차 오후1시부터 작계훈련을 가는데
오전에는 출근하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하더라고요
원래 예비군 가는날에는 무조건 하루 쉬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휴무로 처리하거나 미출근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이동시간, 훈련시간 등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전체를 유급휴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여는 공의 직무로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행사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출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일에 대해 종일 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