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현장실습 과목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심리학 현장실습”에 준하는 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재학기간(1학기를 이수했을 경우 6개월로 인정)을 실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한 실습과목으로만 실습수련기간 2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실습수련 증명서 제출 불요>

응시자격에 이렇게 적혀있던데 그럼 대학원이 아닌 대학 재학 중 현장실습 과목을 들은 경우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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