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공동명의 간주임대료 계산 어떻게 하나요?
3주택자인 경우
공동명의 물건이 2개이고
각각 사업자로 되어 있을 때
간주임대료계산은 각각 3억씩 제하나요
아님 두물건 합해서 3억 제하나요
만약 두물건 합해서 3억 제할시 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추계신고의 경우는
( 보증금 등 - 3억원* )의 적수 × 60% × 1/365 (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19귀속 : 2.1%)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큰 주택의 보증금 순서대로 차감
* 적수 = (보증금-3억)×365
장부신고의 경우는 위 산출금액에서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뺀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해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계산을 한 뒤(합쳐서 3억 차감) 소득금액을 비율대로 배분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사업자가 모두 3주택 이상자로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사업자일 경우, 두 주택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3억원을 제한 후 간주임대료를 구한후, 지분율 대로 안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