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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잡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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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공동명의 간주임대료 계산 어떻게 하나요?

3주택자인 경우

공동명의 물건이 2개이고

각각 사업자로 되어 있을 때

간주임대료계산은 각각 3억씩 제하나요

아님 두물건 합해서 3억 제하나요

만약 두물건 합해서 3억 제할시 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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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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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추계신고의 경우는

    ( 보증금 등 - 3억원* )의 적수 × 60% × 1/365 (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19귀속 : 2.1%)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큰 주택의 보증금 순서대로 차감

    * 적수 = (보증금-3억)×365

    장부신고의 경우는 위 산출금액에서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뺀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해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계산을 한 뒤(합쳐서 3억 차감) 소득금액을 비율대로 배분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사업자가 모두 3주택 이상자로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사업자일 경우, 두 주택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3억원을 제한 후 간주임대료를 구한후, 지분율 대로 안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k0MA==MTA0Nz&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