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실수로 회사가 국민연금 납부를 누락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구제될 수 있나요?

2020. 05. 10. 09:43

지난 1년간 국민연금을 원천징수당한 근로자의 국민연금료를 회사 경리과 신입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공단에 납부하는 것을 누락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구제되어 국민연금의 수혜가 가능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계속 미납부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를 상대로 추징을 들어갑니다.

단 회사 재산이 없을시는 추징이 안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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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된 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하여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 각서의 효력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자격취득신고를 누락하여 뒤늦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거 기간 미소급은 인정되지 않는 바, 사용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 취득에 대한 권리는 미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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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도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가 누락되었다면, 동 기간 동안 누락된 보험금을 납부하고 소급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누락된 기간 동안의 소급신고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국민연금 공단에 해당 기간의 국민연금 공제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어 정정 신고해주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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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가입자로서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게 됩니다.

        2020. 05. 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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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실수 또는 착오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시 과태료와는 별도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연금보험료액의 미납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자 분에게 추징이 들어갈 수 도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0. 05. 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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