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연금 수령액 변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역모기지론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령하는 연금액과 보증료를 얹어서 근저당권 금액에 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면 기존에 약정했던 주택연금에 대한 계약내용(연 지급액)이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추가로, 월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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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경우, 역모기지론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령하는 연금액과 보증료를 얹어서 근저당권 금액에 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면 기존에 약정했던 주택연금에 대한 계약내용(연 지급액)이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추가로, 월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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