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연금 수령액 변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역모기지론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령하는 연금액과 보증료를 얹어서 근저당권 금액에 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면 기존에 약정했던 주택연금에 대한 계약내용(연 지급액)이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추가로, 월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가입후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약정된 월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월 수령액이 변동될수 있는 요건으로는 가입자가 주택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거나 보증료등의 조건이 변경될때

    또는 종신형 연금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주택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일정하게 조정되는 방식 외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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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후 주택가격에 변동이 오더라도 월 수령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계약이 체결되면 향후 가입한 주택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기존에 약정된 월수령액은 바뀌지 않고 평생 동일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집값 폭락으로 연금액이 깎일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수령액은 가입 시점에 가입자으의 연령과 당시 주택 가격, 이자율 등 여러 변수에 의해 한번 확정되면 이후 변동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