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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오리220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넣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받았는데 잔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도 넣은 상태입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신용정보회사에도 의뢰해봤는데 건질 게 없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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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시고,
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의 재산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마땅히 압류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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