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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IRP 세액공제 부부 각각 따로 적용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IRP 세액공제 부부 각각 따로 적용되나요?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각자 명의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연 900만원(월75만원) 적립하면 부부 합산 총 1800만원인데, 각자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부는 합산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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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별개입니다. 부부라서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저축 및 개인형퇴직

      연금(IRP)에 가입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ㅈ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맞벌이부부라고 하더라도 각각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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