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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꽃새257
유쾌한꽃새25721.02.21

연인간 불법영상촬영으로 고소 진행했을때 ?

연인사이였을때 발생한 일입니다.

남자측에서 상대동의없이 영상 촬영을 해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역고소 될 경우가 있나요? ..

또한 재판을 대비하여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둬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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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미리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특별히 실익이 없고 위의 경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다른 범죄 사실로 고소 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의 근거되는 사실이 부족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역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역고소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절차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