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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벼뤼
화곡벼뤼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늘 퇴직할때면 건설에서는 서로 얼굴을붉히는게 다반사인데 노무사를통해 위임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시해주면 회사측과 직접적인 통화를 하지않아도되나요? 그리고 노무사측과에 사례는 선지급인지 아님 해결되고난후 지불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비용이드는지도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대면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진정 또는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대면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용은 법인이나 사무소마다 모두 상이하므로, 여러 곳에 상담해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불인지 후불인지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돈을 쓸만한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노무사를 선임해도 질문자님도 노동청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퇴직금 체불 등에 대응하신다면 사용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용은 통상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진행되며 액수는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마다 다르기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의사는 대리인을 통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은 계약 내용을 통해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 진정 등을 할 때 노무사를 선임한다면 사용자측과 얼굴보거나 연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착수금을 받고 진행하게되며 금액은 퇴직금액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면 노무사가 직접 회사와 연락을 취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지급방식은 노무사마다 다르므로 일률 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 의뢰인과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