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임야훼손 산재처리시 반려 가능성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용자측이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산재처리신청이 들어가서 국가 절반 사용자측 절반 부담하는거로 되었습니다.

쟁점은

산재보험카드를 보니 사용자측은 농경지조성사업으로 신청했지만 농경지조성사업이 아니라 국토를 불법으로 훼손한 '불법임야훼손'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임야훼손에 해당되면 산재승인이 반려되어 국가가 절반 부담하지 않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 중에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상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