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와 합의할 때 언제까지 합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되었을 때

전치 8주가 나왔다면

전치 8주가 지난 뒤 혹은 완치가 된 후부터

언제까지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보통 전치 8주이상이면 합의시 어떤 부분을 중요시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되었을 때

    전치 8주가 나왔다면

    전치 8주가 지난 뒤 혹은 완치가 된 후부터

    언제까지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언제까지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치 8주이상이면 합의시 어떤 부분을 중요시 봐야하나요?

    : 초진이 8주진단이라면 골절, 출혈, 인대손상등일 것으로 상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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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은 할 수 있으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지불 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만 합의하면

    되기에 합의 시기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8주 진단이 나온 경우 최소한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의 중상이므로 충분한 치료 기간을 둔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