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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시 궁금한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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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2017년 부터 2019년 까지 아버지가 대신 내주심. 2019년부터 이후 내가 냄. 2021년에 지방종 수술. 통원의료비 일반으로 보험 받음.그렇다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보험 회사에 전화하니 직원도 모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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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내주신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수령액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세한건 세무사와 상담받아 봐야할것 같습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미만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병의원 진료나 치료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은 보험금은 증여나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보험료를 내어 주셨다지만 계약자가 본인이고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납입하고 본인이 피보험자로 보장을 보는것은 당연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 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이는 질문자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에서 질문자님 본인이 납입을 하시고 수익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