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전결 및 결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위임전결규정상 결재는 팀장님, 부문장님, 대표님까지가는 안건이 있는데요. 협조에 CFO가 포함되어있다면 결재라인에 CFO님까지 포함해야하나요? 아니면 실무적인 업무협조만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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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조는 결재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결재라인에 CFO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전결규정상의 결재권자 라인(팀장, 부문장, 대표)대로 결재를 받고, CFO에게는 업무협조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협조는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이나 실무적 조율을 구하는 것이지 결재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전결규정에 명시된 결재권자의 결재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