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필적고의에 대하여 설명부탁합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미필적고의에 대하여 구체적판례와함께
법적인 의미를 쉽게설명부탁드립니다
이은혜사건도 이에 해당되는지 쉽게설명해주면 졸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고의에서 필요한 인식과 의사가 최저한도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어떤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해도 상관없다는 용인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고 고의의 일종이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쉽게 설명하여, 이은혜사건으로 말을 한다면, 이은혜씨가 남편을 계곡으로 밀었을 때 죽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했음에도 "죽어도 별수 없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