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쉽게 설명하여, 이은혜사건으로 말을 한다면, 이은혜씨가 남편을 계곡으로 밀었을 때 죽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했음에도 "죽어도 별수 없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