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더 들어온 급여 다시 되돌여줄때 확인할 사항?
급여가 전달 대비 20만원 정도 더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공제를 잘못하여 더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들어온 금액 20만원을 회사에 다시 전달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등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수정신고가 된것을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것 외에 또다른 것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환하게 되는 금액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잘못 입금된게 맞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세금을 수정신고한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