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더 들어온 급여 다시 되돌여줄때 확인할 사항?
급여가 전달 대비 20만원 정도 더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공제를 잘못하여 더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들어온 금액 20만원을 회사에 다시 전달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등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수정신고가 된것을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것 외에 또다른 것은 없나요?
고용·노동
급여가 전달 대비 20만원 정도 더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공제를 잘못하여 더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들어온 금액 20만원을 회사에 다시 전달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등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수정신고가 된것을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것 외에 또다른 것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