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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정갈한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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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들어온 급여 다시 되돌여줄때 확인할 사항?

급여가 전달 대비 20만원 정도 더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공제를 잘못하여 더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들어온 금액 20만원을 회사에 다시 전달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등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수정신고가 된것을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것 외에 또다른 것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환하게 되는 금액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잘못 입금된게 맞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세금을 수정신고한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