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환불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2021. 06. 16. 22:12

제가 미성년자 인대 어떤분과 제물건 (중고가)17만원 상당과 추가금 15만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이 50만원 짜리 인데 2박스랑 바꾸자 하더라구요 되팔면 돈 더 번다고 근데 집와서 확인해보니 둘다 미개봉이라 했는데 하나는 미개봉도 아니고 소분되어 있는6박스중 한박스가 빈곽이더라구요 그분 말대로 되팔려 했지만 상품 상태를 거짓말을 하셔서 파기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냥 환불 받으시라고 왜 이런거랑 교환했냐고 돈 받아오라고 하세요 전 전체 환불 요구 중인데 이분이 물건을 16만5천원에 팔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가격이랑 해서 31만5천원 환불 해달라는데 하자를 제 가낸거 아니냐고 교환해준다고 그러다 어찌어찌 환불을 해준다는데 돈을 구해야 해준다더군요 갑작이 안해주면 어떡하지 이런생각도 나고 만약 하자를 입증 할수 없다면 미성년자 청약 철회라는 방법으로 라도 법적으로 환불 안되나요?? 이것때문에이틀동안 잠이 안와요 어제는 심장이 쿵쿵 거려서 게속 뒤척였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연락 오셔저 직거래 했던대 앞에 편의점에 건강식품 한박스를 또맡기고 가셨데요 환불 하는날 돌려달라고 그분이 출장가서 오래 맡기면 안된다고 빨리 찾으러 가라길래 일단 가져왔는데 문제 없겠죠??제가 게속 필요 앖다고 채팅오자마자 가져 가시라 했는데 벌써출발했다고 환불날 돌려 달래요 환불 정확하게 언제 가능하냐 했는데 너무 제촉한데요

1전체 환불 요구 가능할까요??(한박스만 하자니 부분환불해준다는데 전 속은기분이라 전체 환불 받고 싶어요)

2일단 환불해준다고는 했는데 제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3미성년자 청약 철회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해주겠으나 돈을 구해야 해준다"라고 말하여 하자를 인정한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환불에 대하여 인정한 이상,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특정한 기한을 정해 그날까지 변제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가능합니다.

2021. 06. 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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