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시에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중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했다고 보는데,
위 문구는 피상속인(父) > 배우자(母) > 상속인(자녀)로 재차상속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재차상속이 아니고 ,
피상속인(父)이 바로 자녀에게 상속한 상태에서 母가 경작했다면
母가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인 자녀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않고,
父가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위의 자경요건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본다.] 이 문구를 적용할 때도 해당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자녀)이 농업인이라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의 자경 기간을 더합니다만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여부와 별개로,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재촌·자경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간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토지로 보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