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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팔팔한참새155
팔팔한참새155

자경농지 감면시에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중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했다고 보는데,

위 문구는 피상속인(父) > 배우자(母) > 상속인(자녀)로 재차상속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재차상속이 아니고 ,

피상속인(父)이 바로 자녀에게 상속한 상태에서 母가 경작했다면

母가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인 자녀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않고,

父가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위의 자경요건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본다.] 이 문구를 적용할 때도 해당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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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자녀)이 농업인이라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의 자경 기간을 더합니다만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여부와 별개로,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재촌·자경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간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토지로 보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