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경농지 감면시에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중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했다고 보는데,
위 문구는 피상속인(父) > 배우자(母) > 상속인(자녀)로 재차상속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재차상속이 아니고 ,
피상속인(父)이 바로 자녀에게 상속한 상태에서 母가 경작했다면
母가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인 자녀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않고,
父가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위의 자경요건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본다.] 이 문구를 적용할 때도 해당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