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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날다람쥐258
단아한날다람쥐258

해외 셀럽사진을 재창작하면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셀럽이나 운동선수들의 사진을 라인 아트나 제 손으로 그린 디지털 드로잉 작품으로 그렸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이나 저작권 관련하여 2차 저작물로써 굿즈에 삽입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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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타인의 얼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즉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