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푸른풍금조5
푸른풍금조523.04.02

의사소통의 문제로 번진 고소장 재판가능한 사건인가요?

몸싸움이라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물품을 사려고 했는데 계산하는 B가 그렇게 안 판다해서 A라는 사람한테 그 가격에 판다고하지 않았냐 물었더니 그런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억지로 돈 깎으려는 사람마냥 대하면서 윽박지르는 목소리로 얘기를 해서 그 뒤로 언성이 높여졌습니다. 그 후 CCTV확인을 하고싶다했지만 거부했고 어찌저찌 또 CCTV보라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카운터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후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 오고 난 후는 각각 한명씩 나눠서 나누는데 고소장 접수 후엔 몇천몇억의 재산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자산이 있냐는 말에 조카가 한마디 해도 되겠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손사래를 치면서 "꺼지세요." 라고 말해 더이상 중재 없이 고소장 접수는 계속 진행됐고 오늘중으로 고소장 접수에 대해 경찰청(?)에서 연락이 오기로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몸싸움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은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여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ccvt영상 내용을 알 수 없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판까지 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