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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직원 10명의 중소기업입니다 . 금년 (2024년 )에 입사한 신입직원의
경우 , 국가 건강검진 대상인지요 ?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봄세상
안녕하세요. 2024년 4월에 입사한 1994년 출생자는 건강검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검진 의무 대상은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이거나 특정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에 입사하셨다면 30대 정도이므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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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모든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장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 건강검진의 주기는 보통 입사 후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검진을 시행해야 하며, 신입 직원도 예외 없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으랏차차
요즘 회사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가도 주어지죠 거의 입사하기전에 채용전 검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채용후에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짝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짝수해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직장이든 지역이든 상관없이 검진대상이기 때문에 병원에 예약을 하시면 되고 직장에 4월에 입사하신 상태라면 직장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