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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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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4월에 입사한 ( 1994년출생) 의 경우 건강검진 의무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직원 10명의 중소기업입니다 . 금년 (2024년 )에 입사한 신입직원의

경우 , 국가 건강검진 대상인지요 ?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24년 4월에 입사한 1994년 출생자는 건강검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검진 의무 대상은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이거나 특정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에 입사하셨다면 30대 정도이므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모든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장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 건강검진의 주기는 보통 입사 후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검진을 시행해야 하며, 신입 직원도 예외 없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요즘 회사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가도 주어지죠 거의 입사하기전에 채용전 검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채용후에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짝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짝수해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직장이든 지역이든 상관없이 검진대상이기 때문에 병원에 예약을 하시면 되고 직장에 4월에 입사하신 상태라면 직장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