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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하늘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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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당해년도 입사자 관련 문의입니다.

2024년도 입사한 근로자(정규직, 당해 기간만료 기간제 등)의 직장인 건강검진 수검 여부가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직장인 건강검진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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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첫해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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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당해년도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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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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