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 10월 입사자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23년 홀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새 직장으로 2023년 10월 23일 신규입사했는데
23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게 되면 새로운 직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 ARS 문의했는데 답변이 다 다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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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중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 직장으로 2023년 10월 23일 신규입사했는데
23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게 되면 새로운 직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