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본것니다 혹시문자알바사기아닌가요?

2020. 11. 25. 11:36

몇일전에 페북을보고 시작했습니다. 토토 불법내용은 아니고 그외에 다른 주식톡방홍보 등등인데 단체문자를480건씩보내면 하루3만원을준답니다. 주급도가능하다고합니다. 불법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광고 등에 있어서 전송에 관하여 불법 광고나 동의 없는 문자 전송 등에 있어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의 광고인 경우에는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 11. 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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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11.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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