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기간과 대출금 보증기간이 다른 이유
전세 기간이 끝나가서 연장을 하려는데 전세계약기간보다 보증금 대출상품의 보증기간이 한달 더 깁니다.
은행에 전세 연장을 증명할 서류 제출을 하려는데, 전세계약기간 기준이 아니라 보증기간에 맞춰서 보증기간의 딱 한달 전 시점부터 뗀 서류만 인정하고 그때 이후로 와야만 받는 서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맘놓고 연장하기 위해 계약기간 기준으로 한달 전을 생각했는데,
연장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갚을 시기 여유를 주는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HUG보증으로 진행하시게되면 대출 만기는 임대차만기일 +1개월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HUG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험(보증보험)이 함께 가입이 되는데, 만약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1개월이 더 부여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임대차계약기간처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