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즐겁게살자
즐겁게살자24.04.15

세금계산서를 미리발급해도 되나요?

임대인인대요. 결제일이 20일 인대 미리 15일날 입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미리발급해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을 해줘도 대나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임대료를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받기로 한 날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15일에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7. 12. 19. 개정)

    ②~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