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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발발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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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 가능할까요?

11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만 30세 이상 미혼남자 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는 분양가가 3억이 좀 넘고 수도권 59㎡ 입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중이며 아버지 명의집에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6개월 이상 부양중이라 디딤돌 대출 기준이 완화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준이 적합할까요?

그리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분가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른 전세집에 세대주로 들어갈꺼같은데

혹시 대출 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입주시점까지 부양을 유지해야될까요? 아니면 6개월이상 이력이 있으면

다른집에 세대주로 들어가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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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신청인이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표상의 합가일 기준이 6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의 부양기간으로 봅니다. 즉 이력으로는 안되고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표상 즉 다른곳에 갔다가 다시 오면 합가일이 리셋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이상태로 유지를 하시는 맞다고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요건의 경우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은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로서, 부모님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디딤돌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주택 요건은 수도권 내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상황의 경우 부모님 부양은 현재 부모님을 6개월 이상 부양 중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 시점까지 부모님을 부양한 이력이 있으면 다른 집에 세대주로 들어가도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의 경우 세대주 변경 시 주의사항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자격이 유지되면,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까지 부모님을 부양한 이력이 있으면 다른 집에 세대주로 들어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