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부모님께 명의이전 세금 궁금합니다
아파트 2채로 2주택자입니다.
전남 광주 공시가 8천정도 아파트 구입한지 7년정도 됐구요.
월세받고 있고 공시가 1억미만 오빠랑 저 공동명의 입니다.
이건 오빠한테 몰아주기로 증여할까 하구요.
어머니는 광주 주택1. 지방아파트1. 광주 아파트1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 보유 주택은 1억 이상이고 아파트는 1억 미만입니다.
이럴경우 증여세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소득세도 계산을 따로 해야하나요?
아이를 갖게되어 정리하고 신혼부부 대출 무주택자로 받으려고 알아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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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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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혼부부 무주택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현재 개인인 자녀 명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또는 아파트)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증여시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신혼부부 특별 대출 관련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증여하려는 주택 시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