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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등산로나 개울에 있는 발 사이즈만한 돌들 하나 정도 가져오는거 불법인가요 어릴 땐 아버지께서 자주 그러셨는데 말이죠.. 나이먹고 직접 해보려니 불법일 것 같아 엄두가 안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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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봐야 하나 일단 국유든 사유든 산림의 임산물이나 기타 물건 등을 임의로 취거 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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